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운동|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재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특이한 체제를 유지한 데에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총리]]라는 직함을 가지는 타국 [[내각수반]]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아니며,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간혹 국회의 동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총리직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제3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만, 대한민국은 이와 달리 집권을 할 때마다 대수를 붙이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5-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 체제의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경우는 사라졌다. [[6월 항쟁]] 이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쿠데타]]의 힘을 통해 대통령이 되어 정통성이 결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수립되고도 한국 대통령은 여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여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에 따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퇴임 이후 말년을 좋게 보낸 사례가 없다. 설사 대통령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을 보좌했던 측근이나 가족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만화가인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제대로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출판 당시 이원복은 한국에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현재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윤보선로가 존재하며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광주광역시)|서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내각제의 특성상 국가원수로서의 입지가 좁았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는 인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원복이 전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 즉 "[[국부|만인의 존경을 받은]] 대통령이 없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의 존경은 아니지만 많은 존경을 받는 권력자나 대통령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산업화]]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박정희와 김대중의 상징적 이미지는 무시하기 어렵기에 두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령 과오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치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 또한 박정희와 김대중 두 인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 국가를 부흥시킨 20세기 아시아의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장 명망있는 아시아의 민주 투사 중 하나로 각각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이 두 대통령의 국제적 인지도를 넘어서는 인물은 없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 전후에는 아무래도 시국 상황상,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옹호적 평가는 민주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터부시되었던 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혔던 대통령은 점차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해졌다.]. 그러나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들이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보다 더 청렴해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모독죄|국가원수 모독법]]으로 처벌하던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가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의 기적|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과제 및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져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기에 이러한 현상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민주국가의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정치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독립운동가]]였고[* 물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것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 [[김대중]][* 정계 입문 이전에 해운회사와 목포일보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명성을 쌓은 [[사업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부터 대통령의 딸(영애)로 유명했으며 정계 입문 이전에 [[육영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도 [[검사(법조인)|검사]]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전업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사회 생활 자체를 [[장택상]] [[국회부의장]]의 [[국회의원 보좌관|보좌관]]으로 시작하여 최연소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